세 제도 모두 빚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대상과 절차는 꽤 다릅니다.
연체기간보다 먼저 사업상태·채무 종류·소득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 2026년 9월 18일 기준 확인
사업자대출이나 카드대금 상환이 어려워지면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이라는 이름을 한꺼번에 접하게 됩니다.
셋 다 채무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대상부터 다릅니다.
특히 “90일 연체가 됐으니 개인회생”, “연체 전이면 새출발기금”처럼 연체기간 하나만 보고 제도를 고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폐업했는지, 소득이 있는지, 채무가 협약 금융기관 대출인지, 세금 체납까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세 제도부터 한눈에 비교하면
| 구분 | 새출발기금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 |
|---|---|---|---|
| 주요 대상 |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부실우려차주 | 협약 금융채무를 가진 개인·개인사업자 | 지급불능 상태 또는 우려가 있고 계속 소득이 있는 개인 |
| 연체 전 | 부실우려차주 요건 충족 시 | 신속채무조정 요건 충족 시 | 연체기간 요건 없음 |
| 90일 이상 연체 | 부실차주 검토 | 개인워크아웃 검토 | 연체기간보다 지급불능·소득요건 확인 |
| 원금조정 | 부실차주 무담보채무 등에 조건부 적용 | 개인워크아웃에서 조건부 적용 | 변제계획 이행 후 잔여채무 면책 가능 |
| 법원 |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 세금 | 금융채무 조정 대상 아님 | 일반 금융채무 조정 대상 아님 | 별도 우선권·비면책 규정 확인 필요 |
| 절차 성격 | 캠코·신복위 채무조정 | 협약 금융회사 채무조정 | 법원 회생절차 |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개인회생만 법원 절차라는 점입니다.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정해진 대상과 협약 금융채무를 중심으로 조정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소득·채무를 보고 변제계획을 심사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자·소상공인이라는 조건부터 봅니다
새출발기금은 모든 개인채무자가 이용하는 일반적인 채무조정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공식 안내상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휴업·폐업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지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실차주는 금융회사 대출 가운데 하나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이고, 부실우려차주는 가까운 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기간뿐 아니라 폐업·장기휴업, 세금 체납 공공정보 등록, 만기연장 곤란 등 별도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조정 대상 채무 한도는 최대 15억원으로, 담보채무 10억원과 무담보채무 5억원을 합한 한도입니다.
여기서 15억원은 지원금이나 감면액이 아닙니다. 채무조정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출 한도입니다.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 등은 재산과 변제능력을 심사해 원금조정이 가능하고, 공식 안내상 일반적으로 최대 80%,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감면율은 개인의 재산과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단계에 따라 제도가 갈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하나의 제도로만 보면 헷갈립니다. 대표적으로 연체 단계 등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눠서 보는 편이 쉽습니다.
| 구분 | 연체 단계 | 핵심 조정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 상환기간·금리 조정 중심 |
| 사전채무조정 | 통상 31~89일 연체 | 이자율 조정·상환기간 연장 중심 |
| 개인워크아웃 | 통상 90일 이상 연체 | 이자 감면 + 조건에 따른 원금감면 |
따라서 “신복위는 90일 연체해야 신청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90일 이상 연체는 개인워크아웃과 관련된 기준이고, 신속채무조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체 전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신속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용상태, 소득, 최근 실업·폐업 여부 등 별도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협약 금융회사 채무인지, 최근 신규채무 비중은 어떤지, 소득과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또 담보대출이라고 모두 동일하게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종류와 협약상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보채무는 상담 단계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기간보다 소득과 지급불능 상태를 봅니다
개인회생은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처럼 '몇 일 연체했는가'를 중심으로 신청자격을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 안내상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런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영업소득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고, 폐업했더라도 이후 급여 등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담보채무 | 10억원 이하 |
|---|---|
| 담보부채무 | 15억원 이하 |
| 변제기간 | 일반적으로 3년, 법정 요건에 따라 최대 5년 |
| 법원 절차 | 필요 |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면책 대상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면 모든 빚이 몇 %씩 일괄 감면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변제액은 소득, 생계비, 재산가치, 채무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이 많다면 세 제도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은행대출만 있는 경우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체납까지 큰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세금 체납 자체를 일반 금융채무처럼 깎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조세채무 등이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반 신용대출처럼 남은 금액이 모두 면책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조세에는 우선권과 비면책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 제도의 원금감면율만 비교하면 실제 부담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융채무와 세금·공과금 채무를 나눠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체가 없다면 어디부터 확인할까
연체가 전혀 없는데 상환이 곧 어려워질 것 같다면 세 제도의 조건을 다음처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매출 감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출발기금의 사업 영위기간과 부실우려차주 세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의 연체우려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연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체기간 자체가 신청요건은 아닙니다. 계속적인 소득이 있고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 또는 그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연체가 없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고, 연체가 없으면 새출발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각 제도의 별도 자격을 봐야 합니다.
90일 이상 연체했다면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했다면 비교가 조금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사업자라면 부실차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의 연체기간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역시 검토할 수 있지만 90일 연체 자체가 개인회생 자격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지급불능 상태, 채무한도 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폐업했다고 세 제도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일정 사업 영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폐업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개인채무자의 협약 금융채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폐업 여부 하나만으로 신청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체 단계와 채무 종류 등을 함께 봅니다.
개인회생은 폐업 여부보다 앞으로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폐업 후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심은 신청하면 바로 멈출까
이 부분도 세 제도를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새출발기금은 공식 안내에서 채무조정 신청 후 협약에 따라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되는 구조를 안내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접수 사실이 통지되면 추심중단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심이 즉시 자동 중단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 법원 절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법원의 명령과 절차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 현재 상황 | 우선 확인할 조건 |
|---|---|
| 사업 중·연체 없음·상환 곤란 예상 | 새출발 부실우려차주 /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 개인회생 지급불능 요건 각각 확인 |
| 31~89일 연체 | 신복위 사전채무조정과 새출발 부실우려차주 해당 여부 확인 |
| 90일 이상 연체 | 새출발 부실차주·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회생 요건 비교 |
| 폐업 개인사업자 | 새출발 사업기간·연체요건, 신복위 채무요건, 개인회생 계속소득 여부 확인 |
| 세금 체납 비중이 큼 | 금융채무와 조세채무를 분리해 확인하고 개인회생에서도 조세 취급을 별도로 확인 |
이 표는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하다는 순위를 매긴 것이 아닙니다. 같은 1억원의 채무라도 사업 상태, 금융기관, 담보 여부, 연체기간, 소득과 재산이 다르면 실제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내용만 다시 정리하면
정리하면
새출발기금은 일정 사업기간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부실우려차주라는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협약 금융채무와 연체 상태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은 연체일수보다 지급불능 상태와 계속적인 소득이 중요하며 법원이 변제계획을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원금감면율만 비교하기보다 사업상태 → 연체기간 → 소득 → 담보 여부 → 금융채무와 세금 구분 순서로 자신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공식 제도안내·FAQ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안내 및 신용회복지원협약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제도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안내
상담기관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회생은 주소지 관할 법원·회생법원에서 확인
※ 2026년 9월 18일 확인 기준입니다. 채무조정 결과는 채무 종류, 금융기관, 연체기간, 담보, 소득·재산과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