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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손주돌봄수당 신청방법: 할머니 육아비 월 30만원 (양육공백 기준 포함)

2월 02, 2026 · baewan · 3분 읽기
⚡ 30초 요약: 제주도민이라면 필수 확인!
  • 누가? 제주 거주 24~47개월 아동을 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 혜택? 조부모 돌봄 시 월 30만 원 ~ 최대 60만 원 현금 지원
  • 언제? 매월 1일 ~ 15일 신청 (상시 접수)
제주도 손주돌봄수당 신청 방법
제주도 손주돌봄수당

1.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를 대신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봐주신다면 '손주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공백 가정' 조건이 중요합니다.

거주 요건 아동 및 부모(양육권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함
※ (외)조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여도 가능
아동 연령 24개월 이상 ~ 47개월 이하 영유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아동 가구 기준)
💡 '양육공백 가정'이란?
정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맞벌이 부부
  • 한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등)
  • 장애부모 가정 등

2. 지원 혜택 (얼마나 받나요?)

돌봄 시간 조건(월 40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돌보는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영아 1명:30만 원
  • 영아 2명:45만 원
  • 영아 3명:60만 원

🔥 인정 시간: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심야시간(22시~06시) 돌봄은 활동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절차 (매월 1일~15일)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제출
  3. 자격 심사 후 대상자 선정 (개별 통보)
  4. 돌봄 활동 수행 및 활동일지 작성

📄 필수 제출 서류 (방문 전 체크!)

기본 서류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 활동서약서, 계획서 (센터 비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조부모-손자녀 관계 확인)
- 수급자 통장 사본
* 원칙: (외)조부모 계좌
* 예외: 조부모가 타지역 거주 시 부모 계좌 가능
자격 입증 - 양육공백 입증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 (해당자)
👉 제주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유의사항 및 모니터링 (필독)

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 모니터링 안내
- 월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 돌봄 활동 내용(활동일지)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른 돌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할머니가 육지에 사시는데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조부모가 도외 거주자인 경우, 수당은 양육권자(부모) 계좌로 지급됩니다. (도내 거주 시 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Q.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도 되나요?

A. 네, 하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면 가능합니다. 단,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2)
제주시 여성가족과 (064-728-285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2)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8조의 2
본 정보는 2026년 기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