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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새출발기금 대상, 폐업 사장님도 가능한 채무조정 조건

9월 17, 2026 · baewan · 3분 읽기

폐업했다고 무조건 대상도 아니고, 원금 80~90%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제도도 아닙니다. 사업 이력·연체상태·대출 종류·재산을 함께 봅니다.

※ 2026년 9월 17일 기준 · 금융위원회·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공식자료 기준

먼저 세 줄로

①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②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가능하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원금감면은 주로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에 적용되며, 재산을 뺀 순부채와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을 새로 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기존 금융권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새 대출을 받거나 특례보증을 받는 정책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환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금리를 조정하고, 일부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는 재산 등을 반영해 원금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현재 공식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상황 기본 판단
현재 영업 중 개인사업자 조건 충족 시 가능
휴업 개인사업자 조건 충족 시 가능
폐업 개인사업자 가능
영업 중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요건 충족 시 가능
폐업 법인 신청 불가

법인 소상공인은 신청 전에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해두어야 합니다.

90일 연체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에서는 신청자를 크게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로 나눕니다. 두 유형은 지원방식부터 다릅니다.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기본 기준 대출 중 1건 이상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장기연체 위험이 큰 차주
연체 90일 이상 10~89일 또는 10일 미만이면서 별도 위험요건
원금조정 무담보채무 등 조건 충족 시 가능 원칙적으로 금리·기간 조정 중심
주요 창구 새출발기금·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90일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으로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등 공식적으로 정한 위험요건을 함께 봅니다.

핵심

“새출발기금은 90일 연체하고 나서 신청하는 제도”라고만 알고 있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체가 짧거나 아직 장기연체 전이라도 부실우려차주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공식 채무한도는 최대 15억원입니다.

담보채무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최대 5억원
합계 최대 15억원

총액만 15억원 이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라는 각각의 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대출이 전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출이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의 채무인지, 사업과 실제 관련이 있는지, 제외채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채무는 주의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업종 관련 대출
  • 미협약 금융회사 채무
  • 보험약관대출
  • 할인어음·무역금융
  • 일부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받은 대출

6개월 안에 받은 대출도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립니다.

공식 제도개선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있더라도 신규대출이 총 채무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한 목적으로 받은 대환대출은 신규대출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이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최근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원금 80~90% 감면,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에서 가장 과장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원금조정은 기본적으로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채무 전체가 아니라 보유재산을 반영한 순부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많더라도 부동산·예금 등 보유재산이 충분하다면 원금감면 폭은 줄거나 원금감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은 순부채 기준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 페이지는 부실차주의 원금조정 범위를 0~80%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보완안을 통해 변제능력이 높은 차주는 감면율을 더 낮추도록 순부채 30~80%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약차주의 최대 90% 기준은 유지됩니다.

다만 일반 안내 페이지와 6월 보완안의 표기가 아직 다르므로, 개별 신청 시점에 실제 적용되는 감면율은 새출발기금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부터 재산심사가 더 촘촘해졌습니다

올해 새출발기금에서 특히 달라진 부분입니다.

재산심사에는 기존 부동산·예금·차량 등에 더해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강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비상장주식도 5월부터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는 2026년 5월 6일부터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 제출 의무화가 시행됐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신청 전 재산을 고의로 증여·매각한 정황도 사후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추심은 언제 멈출까?

공식 안내상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 다음 날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다만 새출발기금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이나 미협약기관 채무까지 모두 자동으로 추심이 중단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신청하면 신용정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를 해제하고 채무조정 이용정보인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이후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만을 이유로 신용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공식 방향입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거나, 신용카드 한도를 감액·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가능성은 공식 유의사항에 안내돼 있습니다.

2026년에는 성실상환 혜택도 생겼습니다

2026년 3월 25일부터 성실상환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시행됐습니다.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는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이행한 뒤 잔여채무를 한꺼번에 조기상환하면 기간에 따라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 기간 잔여채무 추가감면
12~23개월 10%
24~35개월 8%
36~47개월 6%
48개월 이상 5%

부실우려차주의 무담보채무는 1년간 성실상환할 때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를 추가로 낮추며 최대 4년간 적용합니다. 금리 하한은 연 3.25%입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

부실차주의 신용·보증채무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캠코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와 담보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현재 공식 신청기한 2026년 12월까지

인터넷에는 2027년까지 연장됐다는 내용도 보이지만, 2026년 9월 현재 확인 가능한 금융위원회 공식자료에서는 2026년 12월까지가 확인되는 신청기간입니다.

신청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 빠른 체크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실제 사업을 했는가?
□ 개인사업자라면 현재 폐업했어도 과거 사업이력은 있는가?
□ 법인이라면 현재 폐업 법인은 아닌가?
□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부실우려 요건에 해당하는가?
□ 조정받으려는 대출이 사업·영업 관련 채무인가?
□ 해당 금융회사가 새출발기금 협약기관인가?
□ 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한도를 넘지 않는가?
□ 최근 6개월 안에 받은 신규대출 비중을 확인했는가?
□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 재산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는가?
특히 상담부터 하는 게 좋은 경우

전세대출·차량대출·개인신용대출처럼 사업 관련성이 애매한 채무가 있는 경우, 최근 6개월 신규대출이 많은 경우, 정책자금이나 보증부대출이 섞여 있는 경우, 법인 대표자 개인대출을 함께 조정하려는 경우,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이용 중인 경우입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80~90% 깎아주는 제도”라고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사업영위 기간과 부실·부실우려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 내 대출이 조정 대상인지, 마지막으로 보유재산을 반영했을 때 실제 원금감면 대상인지를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고, 90일 장기연체 전에도 부실우려차주 요건으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채무구조가 애매하다면 연체를 더 기다리기보다 공식 창구에서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원금감면율·금리·조정대상 채무·제출서류는 개별 소득·재산·채무상태와 신청 시점의 제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