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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예정신고, 10월 26일과 11월 2일 차이

10월 13, 2026 · baewan · 3분 읽기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신고는 10월 26일까지, 예정고지세액 납부는 11월 2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별 처리 방식과 매출 감소 시 예정신고 요건, 경북 일부 지역의 납부기한 연장까지 구분했습니다.

📅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3일 |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공식 발표

내 사업장은 언제 무엇을 해야 할까?
  • 일반적인 예정신고 대상 법인: 2026년 10월 26일까지 7~9월 실적을 신고·납부합니다.
  • 예정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원칙적으로 11월 2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합니다.
  • 매출 감소·조기환급 등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납부기한은 12월 28일까지 연장되지만, 신고기한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10월 부가가치세 일정을 확인하다 보면 어떤 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다른 사업자는 11월 2일까지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날짜가 다른 이유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가 서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지만,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겼다면 직접 예정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0월에는 날짜만 외우기보다 본인이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대상별 기한은 다릅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나누고, 실제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구분 해야 할 일 2026년 기한
일반적인 예정신고 대상 법인 7~9월 실적 예정신고·납부 10월 26일
개인 일반과세자 원칙적으로 예정고지세액 납부 11월 2일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 원칙적으로 예정고지세액 납부 11월 2일
예정고지 대상자 중 실적 부진·조기환급 요건으로 예정신고하는 사업자 7~9월 실적 예정신고 10월 26일 신고
납부기한 연장 여부는 별도 확인

이번 국세청 안내에서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예정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월 2일은 모든 개인사업자의 신고기한이 아닙니다

11월 2일은 이번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기한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실적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에 따라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했다면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0월 초 휴일로 인한 고지서 송달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연장했습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이 됐습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과세기간과 신고 체계를 적용받으므로 위 일반과세자 예정고지 일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과세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예정고지액 50%는 실제로 어떻게 계산할까?

부가세 예정고지는 이번 7~9월 매출만으로 새롭게 계산한 세금을 고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6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추가로 부과되는 별도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납부하는 성격이며,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계산 예시

가정: 직전 6개월 부가세 납부세액이 300만 원인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300만 원
예정고지 비율 50%
산식 적용 결과 150만 원

※ 국세청 기본 산식에 따른 가정입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개별 납부내역과 국세청 고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국세청 기본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50만 원은 매출액이 아니라 징수할 예정고지세액을 뜻합니다. 정확히 50만 원인 경우에는 '50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가세는 이후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3.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가 가능할까?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근 사업실적에 따라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인 1~6월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때 예정신고를 완료하면 기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세액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 전 확인할 3가지
  1. 2026년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1~6월의 3분의 1에 미달하는가?
  2. 조기환급 대상 거래 등 별도의 예정신고 사유가 있는가?
  3. 요건에 해당한다면 10월 26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거래자료와 공제 증빙이 준비됐는가?

음식점 매출을 실제 기준에 대입하면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매출액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3분의 1 미달 기준 계산
2026년 1~6월 매출액 9,000만 원
3분의 1 기준 3,000만 원
2026년 7~9월 매출액 2,800만 원
매출액 기준 결과 3분의 1 미달

2,800만 원은 3,000만 원보다 적으므로 이 가정에서는 매출액 기준 예정신고 요건에 해당합니다.

※ 실제 사업자 사례가 아닌 공식 비교 기준 설명용 가정입니다. 매출액은 신고기준에 맞는 거래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정신고를 한다고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정신고에서는 해당 기간 매출과 매입, 적용 가능한 공제사항 등을 반영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거래내역과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를 선택했다면 마감일은 10월 26일

개인 일반과세자나 소규모 법인이 예정고지 대상에서 예정신고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번 예정신고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입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인 11월 2일까지 신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4. 경북 안동·의성은 부가세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여름철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의성군 등 지정 지역 소재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분·예정고지분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우 피해지역에는 경북 안동·의성 외에 경남 거제·통영, 전남 영광도 포함됩니다.

또한 국세청이 파악한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도 직권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일반 기한 직권연장 대상 납부기한
예정신고분 납부 10월 26일 12월 28일
예정고지분 납부 11월 2일 12월 28일
신고기한까지 자동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직권연장은 납부기한에 관한 조치입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기한 연장이 확인되지 않는 한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됐다고 해서 신고 자체를 12월 28일까지 미뤄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실제 직권연장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은 10월 6일부터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에서도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 확인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 세정지원 대상 여부 확인

안동·의성에 소재한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자 정보에 직권연장이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다른 시·군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안동·의성 지역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홈플러스 관련 피해사업자 등 다른 직권연장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과 세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금액을 조회하기 전에 본인이 실제 예정고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① 예정고지 대상 여부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이 메뉴에서는 본인이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예정고지세액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사업자는 ARS 조회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ARS 1544-9944에서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를 선택하고 본인 확인과 이동통신사 인증을 거쳐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ARS 조회 안내는 개인사업자 대상입니다. 세법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 12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예정신고할 때는 미리채움 자료도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가 매출·매입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같은 날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2026년 10월 신고에 대해 안내한 주요 제공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채움 자료 제공 예정일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10월 14일
신용카드 매출 10월 15일
판매·결제대행자료 10월 16일

※ 2026년 10월 13일 기준 국세청이 안내한 일정입니다. 자료별 제공일과 실제 조회 가능 상태는 확인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 자료가 실제 거래내역과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제공된 미리채움 자료도 실제 매출·매입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항목의 제공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배달앱이나 온라인 판매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판매·결제대행자료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대상이라면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의 매출·매입자료와 공제사항을 검토해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신고하기

※ 국세청 공식 홈택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로그인 후 해당 메뉴를 선택하세요.


6. 내 상황별 신고·납부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을 실제 사업자 상황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개인 일반과세자이고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면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세액을 확인하고, 고지 대상이면 11월 2일 납부기한을 준비합니다.
  •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크게 줄었다면
    7~9월 실적을 1~6월과 비교하고, 3분의 1 미달 기준이나 조기환급 사유를 확인합니다. 예정신고를 한다면 10월 26일까지입니다.
  • 법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과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예정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 제외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확정신고 일정과 의무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 경북 안동·의성 또는 홈플러스 관련 직권연장 대상이라면
    12월 28일 납부 연장이 실제 적용됐는지 확인하되, 신고기한은 별도로 지킵니다.

세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예정고지액을 임의로 줄여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예정신고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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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로 새롭게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것과 이미 환급 결정된 국세 미수령액을 조회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존 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별도 조회 방법을 참고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므로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적 부진이나 조기환급 사유에 따라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매출이 줄어 예정신고하려는데 11월 2일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11월 2일은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도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구분해야 합니다.

Q. 매출이 줄면 예정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예정신고 요건에 따라 신고하면 기존 예정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Q. 매출 감소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나요?

이번 예정신고 안내의 비교 기간은 2026년 7~9월과 직전 과세기간인 2026년 1~6월입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Q. 예정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50만 원 미만 기준은 예정고지 징수 제외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부가세는 이후 확정신고에서 계산하고 정산합니다.

Q. 안동·의성 사업자는 신고도 12월 28일까지 연장되나요?

국세청이 발표한 직권연장은 납부기한에 관한 조치입니다. 별도의 신고기한 연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마지막 확인

2026년 10월 부가세는 모든 사업자가 같은 날 신고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정신고 대상인지, 예정고지 대상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예정신고는 10월 26일, 예정고지세액 납부는 11월 2일. 매출 감소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도 10월 26일을 적용합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개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10월 13일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고 대상, 납부세액, 직권연장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신고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홈택스의 개별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