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금액이 부담된다면, 먼저 올해 상반기 소득과 추계액 신고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매출이 줄었다고 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고지금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중간예납세액 납부와 추계액 신고·납부기한은 모두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아래에서 납부 대상, 30% 비교 기준, 50만원 미만 처리, 홈택스 납부와 분납 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하겠습니다.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적용 범위: 전국 개인사업자 · 대구·경북 포함
공식 근거: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및 소득세법 제65조
- 신고·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고지세액 납부와 추계액 신고·납부 모두 해당합니다.
-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매출 감소율이 아니라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세액이 부담된다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은 법정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내용
| 내 상황 | 먼저 할 일 |
|---|---|
| 고지금액을 그대로 납부할 예정 | 홈택스 고지내역과 납부기한 확인 |
| 2026년 상반기 소득이 크게 감소 | 추계액과 기준액의 30% 비교 |
| 추계액이 50만원 미만 | 신고 요건 확인 후 기존 고지 취소 절차 검토 |
|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 법정 분납 가능 금액 확인 |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 상반기 사업실적에 따른 추계액 신고의무 확인 |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고지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되며 개인 고지내역을 직접 여는 링크는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원금이나 별도의 세금 감면사업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고, 2027년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1. 202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누가 대상일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 대상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신규 개업자, 일정한 휴업·폐업자, 소액부징수 대상자 등 일부 납세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 상황 | 2026년 판단 기준 |
|---|---|
| 기존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 여부 확인 |
| 2026년 신규 개업 | 2026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해 신규 개업했다면 제외 |
|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업·폐업 | 국세청 안내상 납부 제외 대상 |
| 2026년 6월 30일 이후 폐업 | 수시자납·수시부과 여부 등 별도 조건 확인 |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소액부징수 대상 |
예를 들어 2026년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더라도, 이전부터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라면 단순히 신규 등록 사실만으로 제외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국세청이 정한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매출·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가 가능할까?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 경우,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먼저 중간예납기준액과 고지세액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환급내역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일반적으로 이 기준액의 절반이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매출이 30%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지세액의 30%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정확히 30%라면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기준액 500만원이라면 실제 비교금액은?
아래는 법정 계산·비교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없고, 다른 조정사항도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
| 중간예납기준액 | 500만원 |
| 일반 고지세액 (기준액 × 1/2) | 250만원 |
| 추계액 신고 판단 기준 (기준액 × 30%) | 150만원 |
| 상반기 추계액이라고 가정한 금액 | 120만원 |
가정한 추계액 120만원은 기준액의 30%인 150만원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30% 미만 비교 조건을 충족합니다.
비교 대상은 고지세액 250만원의 30%가 아닙니다. 실제 신고 가능 여부와 신고세액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공식 산식으로 계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추계액 신고를 선택한다면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추계액이 있다면 해당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추계액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세액이 자동 취소될까?
자동 취소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처음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와, 추계액 신고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구분합니다.
| 상황 | 처리 방법 |
|---|---|
| 처음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 | 소액부징수 대상입니다. |
| 30% 미만 등 추계액 신고 요건을 충족하고, 추계액이 50만원 미만 |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기존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추계액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적법한 추계액 신고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산한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2026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사람은 고지서가 없더라도 추계액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30% 미만 선택 신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4. 홈택스에서 고지세액 조회·추계액 신고하는 방법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사람과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추계액 신고를 하는 사람은 진행할 절차가 다릅니다.
①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메뉴를 확인합니다.
- '세금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합니다.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중간예납 내역을 선택합니다.
- 납부금액과 결제수단을 확인한 뒤 기한 내 납부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외에도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금융기관 직접 납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②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먼저 국세청의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와 중간예납기간(1~6월)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를 확인하세요.
홈택스의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능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한 신고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홈택스 화면의 버튼 이름과 세부 이동 경로는 로그인 환경과 화면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추계액 신고를 검토한다면 아래 공식 안내에서 대상 요건과 산출근거 서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신의 장부기장의무나 추계액 산정에 대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 감소로 추계액 신고를 검토하는 것과 납부세액을 나누어 내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추계액 신고는 법정 요건에 따라 상반기 실적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이고, 분납은 확정된 납부세액의 일부를 나중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 납부세액 | 분납 가능 범위 |
|---|---|
| 1,000만원 이하 | 법정 분납 대상 아님 |
|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000만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 최초 납부기한: 2026년 11월 30일(월)
- 분납분 납부기한: 2027년 2월 1일(월)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1,250만원이라면?
법정 분납 가능액은 최대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 30일까지 최소 1,000만원을 납부하고, 분납할 250만원은 2027년 2월 1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고지분의 법정 분납은 별도 분납 승인신청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최초 기한에는 분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고, 분납분에 대해서는 이후 별도 고지서를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추계액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신고서 작성 시 분납세액 기재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중간예납기준액과 추계액의 계산 구조
여기부터는 자신의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더 자세히 확인하려는 사장님을 위한 내용입니다.
2026년 중간예납기준액은 2025년 귀속분을 봅니다
2026년 중간예납에서 직전 과세기간은 2025년입니다. 따라서 2025년 중간예납세액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추가납부·환급내역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구성 항목 | 2026년 적용 기준 |
|---|---|
| ①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2025년분 중간예납세액 |
| ② 확정신고 납부세액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26년 확정신고하면서 납부한 세액 |
| ③ 결정·경정 추가납부세액 | 2025년 귀속 관련 추가납부세액 |
| ④ 기한후·수정신고 관련 납부세액 | 2025년 귀속 관련 해당 세액 |
| ⑤ 환급세액 | 2025년 귀속 관련 환급세액 차감 |
기본 계산 구조는 ① + ② + ③ + ④ − ⑤입니다. 실제로는 법령이 정한 각 항목의 범위, 가산세 포함 여부, 경정청구 등의 반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일부 과거 연도 계산 예시가 남아 있더라도, 2026년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5년 귀속 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순서
추계액은 단순히 지난해 고지세액에 매출 감소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 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2 − 2026년 6월 30일까지의 법정 공제·감면세액 및 기타 차감세액
마지막 단계에서 차감하는 항목에는 공제·감면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의 출발점은 매출 자체가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입니다. 종합과세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실제 추계액은 장부·소득·공제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7. 경북 호우 피해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도 확인하세요
대구·경북 개인사업자에게도 중간예납의 기본 기준은 전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재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라면 별도 세정지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9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인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의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납세자가 관련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 범위의 지원이 안내됐습니다. 안동세무서 전용창구·우편·홈택스 등 공식 경로에서 신청방법과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만으로 대구·경북 전체 개인사업자의 2026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자동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 지역 납세자도 본인에게 적용되는 통지나 신청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8. 중간예납세액은 2027년 종합소득세에서 정산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새로운 세금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중간예납세액은 2027년에 진행하는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연간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등을 정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2026년 1~6월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
- 2027년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간 소득세에서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 정산
-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소득공제,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의 정산, 미수령 환급금 조회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30% 줄면 추계액 신고 대상인가요?
매출 감소율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반기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기존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고지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소액부징수와는 다릅니다.
Q. 고지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중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액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분납하면 전체 세금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분납은 납부 시기를 나누는 제도입니다. 세액 자체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 대상인지 확인한 뒤,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 조건을 검토하세요. 일반 납부와 추계액 신고·납부기한은 모두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분납이나 개별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라면 해당 절차와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확인 자료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한 국세청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고지세액, 추계액 신고 가능 여부,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적용 여부는 개인별 소득·신고·고지내역과 세무서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또는 납부 전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