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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95% 지급, 12월 1일 마감 자격·제외 대상·주의사항 정리 (2026) |
- 지원 대상: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소득·재산 요건 충족)
- 주요 혜택: 산정된 근로·자녀장려금의 95% 지급
- 신청 기간: 2026.6.2. ~ 12.1. (기한후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 06:00~24:00)
- 접수 방법: 홈택스(PC·모바일)·ARS(1544-9944)·안내문 QR·신청대리
📊 이 글의 확인 근거
본 글은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안내(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자격,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개 페이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23일 기준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한후 신청은 정기신청(2026.5.1.~6.1.)을 놓친 경우에만 해당하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추가로 50%가 감액됩니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미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중복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혜택
| 지원 대상 |
2025년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중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후 신청도 정기신청과 동일한 자격 기준
적용)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동거·생계 유지)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 지원 규모 | 산정된 장려금의 95% (정기신청 대비 5% 감액) |
| 지원 내용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18세 미만)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
| 자부담 여부 | 없음(공고문 기준) |
| 유의사항 |
· 재산 합계액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기한후
95% 감액과 별도 적용)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 한 가구에서 2인 이상 신청 시 심사 후 1명에게만 지급 · 허위·부정 신청 시 장려금 환수 + 1일 22/100,000 가산세 부과 |
2.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 확인 항목 | 내용 및 확인 방법 |
|---|---|
| 기한후 신청 시 지급 비율 |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
| 지급 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
| 재산 요건 산정 방식 | 2025.6.1. 기준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7억~2.4억 구간은 50% 지급. |
| 이미 신청한 경우 | 2025년 소득에 대해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을 이미 한 경우 기한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정확한 예상 금액 확인 |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해 본인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 부정수급 시 제재 | 허위 신청이 확인되면 장려금 전액 환수와 함께 1일 22/10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3. 이런 경우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 2025.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2025.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 근로장려금 신청 배제
4. 신청 전에 확인하면 좋은 체크리스트
- □ 지원 대상(소득·재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제외 대상(전문직, 고소득 상용근로자, 국적 요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했다
- □ 기한후 신청 시 95%만 지급되는 점을 이해했다
- □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가 차감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
- □ 홈택스 계산기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했다
- □ 이미 정기·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 □ 신청 기간(2026.6.2.~12.1.)과 접수 방법을 확인했다
5.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본인 자격·소득·재산 요건을 사전 확인한다. (가능하면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예상액 조회)
- 필요 서류는 대부분 국세청 보유 자료로 자동 확인되며, 안내문 미수령 시 소득·재산 자료를 직접 확인한다.
- 접수: 홈택스(www.hometax.go.kr)·손택스, ARS(1544-9944), 안내문 QR코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신청대리 중 선택한다.
- 심사 진행 상황을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보완 요청이 있으면 기한 내 대응한다.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결과를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등록한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후 신청하면 정말 95%만 받나요?
A. 네. 국세청 안내상 기한후 신청분은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Q.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Q. 반기 신청을 이미 했는데 기한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아니요. 상반기 또는 하반기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기한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 허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허위·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이미 받은 장려금을 전액 환수하고, 1일 22/100,00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Q.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부양자녀(18세 미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이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입니다.
정책은 예산 상황, 지역, 운영 기관에 따라 세부 조건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반드시 최신 공고문과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개
·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