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2026.1.1 이후 대구로 전입/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150% 이하)
- 혜택?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최대 30만 원 (실비 지원)
- 언제? 2026년 3월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약 1,000명 선착순 마감 예상)
- 신청처? 대구안방(주거지원 통합 플랫폼) 온라인 신청
취업, 학업, 결혼 등의 이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2025년 중구에서 최초 시행했던 성공적인 선행 사례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대구시 전체로 확대하여 신설했습니다.
총 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약 1,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니 올해 새롭게 자취를 시작하거나 이사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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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대구 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이사비 지원 |
1.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상세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구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입' 여부입니다.
| 연령 기준 | 만 19세 ~ 39세 청년 (신청일 기준) |
|---|---|
| 전입 기준 (핵심) |
2026년 1월 1일 이후 대구시로 전입신고 완료한 자 *타 지역에서 대구로 온 경우뿐만 아니라, 대구 내에서 구(區)간 이사한 경우도 포함 |
| 주택/세대 요건 | 전월세(임차)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 거래 규모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 1.5억 원 이하 (※ 구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 계약 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경우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타 기관(중앙부처, 타 광역시 등)에서 동일한 성격의 이사비/중개수수료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임대차 계약기간 1년 미만인 단기 거주자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복잡한 소득 계산 대신, 대부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합니다. 본인의 건보료 납부액이 아래 금액 이하라면 통과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150%) | 직장 가입자 건보료 | 지역 가입자 건보료 |
|---|---|---|---|
| 1인 가구 | 3,846,357원 | 138,780원 이하 | 68,641원 이하 |
| 2인 가구 | 6,298,938원 | 229,357원 이하 | 약 170,000원 이하 |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즉시 조회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에게 실제로 지불한 비용
- 이사비 (포함 항목): 일반 이사업체 이용비, 개인 용달차 대여비, (반)포장 이사 비용
- 이사비 (제외 항목): 택배비, 대중교통비, 청소비(입주청소 등), 가구 이전 및 설치비, 개인 차량 렌트비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합산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개수수료 하나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0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3.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이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대구광역시청년센터 또는 통합 주거 플랫폼인 '대구안방'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준비 서류 (스마트폰 사진 촬영 또는 PDF)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숨김 처리된 상세본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등본 (전입 사실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중 택1)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증빙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신청 절차 플로우
- [온라인 접속] 아래 버튼을 눌러 대구안방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메뉴 이동] 로그인 후 [주거지원] > [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을 클릭합니다.
- [서류 제출] 안내에 따라 준비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심사 및 지급] 관할 부서에서 서류 심사 후, 다음 달 15일경 선정 문자를 발송하고 20일 이내에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구 내에서 이사한 경우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한 청년뿐만 아니라, 대구 관내에서 다른 구(또는 같은 구)로 이사 후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Q.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계좌이체 했는데, 증빙이 되나요?
A. 단순 계좌이체 내역이나 이체확인증만으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이사업체에 요청하여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간이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입주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원 가능합니다. 아파트, 빌라, 다가구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주택 유형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1월에 이사했는데, 3월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책 시행일은 3월이지만, 자격 기준일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이므로 해당 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및 이사비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셨다가 3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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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억 원
대출에 대해 대구시가 연 3.5%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 최저 1.5%)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부 연계):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문의처] 대구광역시 주택과 (053-803-4613) /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 각 구청 청년정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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