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재보험 총정리: 급여 종류(요양,휴업,장해 등), 인정 기준,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최신 정보)
2025년 산재보험 완전 정복: 알기 쉬운 최신 정보 및 신청 절차 가이드
안녕하세요! 일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을 겪으셨나요? 혹은 주변 동료가 그런 일을 당했나요? 근로자의 건강과 생계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입니다.
특히 2025년을 맞아 산재보험 제도에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여러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종사자까지 적용 대상이 넓어지고, 재택근무나 정신질환에 대한 인정 범위도 확대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 제도를 어렵게 느끼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산재보험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
- 산재보험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정의, 특징, 운영 주체)
- 나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일까요? (일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 기준)
-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양, 휴업, 장해 등 8가지 급여 상세 안내)
1.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국가가 치료와 생계, 재활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재해 근로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KCOMWEL)**이 운영을 담당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목표로 합니다.
산재보험의 주요 특징:
- 무과실책임주의: 근로자 본인의 고의나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설령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도 있는데...' 하고 신청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
-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 운영에 필요한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률보상 방식: 실제 손해액 전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비율이나 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얼마로 산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다양한 급여 종류: 단순히 치료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요양 중 소득 보전, 장해 보상, 유족 지원, 재활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근로복지공단(KCOMWEL)의 역할:
산재보험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신청 접수 및 심사/결정/지급, 산재병원 운영, 재활 지원,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산재 관련 문의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대표전화 1588-0075, 홈페이지 www.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 나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일까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누구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확대된 적용 대상:
노동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산재보험의 보호망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등
-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
- 중소기업 사업주: 일정 요건 하에 임의가입 가능
- 현장실습생
- (주목! 2025년 확대!) 다양한 프리랜서 직군: 기존에 일부 직종만 해당되었으나, IT 개발자, 웹디자이너,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더 많은 노무제공자(프리랜서)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적용 제외 대상: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사업장이나 가사 서비스업 등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 가능)
3.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다치거나 병든 것이 '업무상의 사유' 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 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 수행 과정이나 업무 환경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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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예: 작업 중 기계에 끼임, 건설 현장 낙상)
- 업무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예: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 사고)
- 회사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예: 비 오는 날 회사 계단 미끄러짐)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 (예: 회사 체육대회 중 부상)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 사고 (예: 구내식당 이동 중 넘어짐)
- 출장 중 발생한 사고
- (최근 경향!) 재택근무 중 업무 관련 사고: 사업주가 승인한 장소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 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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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 업무 중 유해·위험 요인(화학물질, 분진, 소음, 신체 부담 작업 등) 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예: 소음성 난청, 진폐증,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PTSD)
- (최근 경향!)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정신 질환 (예: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번아웃 증후군). 개인적 취약성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뇌심혈관계 질환 (과로성 질환):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별도 인정 기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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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 운전, 도보 등 포함.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사적인 목적이면 원칙적 불인정, 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마트 장보기, 병원 진료 등)는 예외 인정)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인과관계 입증:
원칙적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근로자(또는 유족)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질병의 경우, 발병 원인이 복합적이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 경위, 작업 환경, 목격자 진술,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보험급여) 종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는 지급 조건과 목적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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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Medical Care Benefits): 치료비 지원
- 내용: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재활, 입원, 간병, 이송 등)
- 조건: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치료) 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 치료는 지급 제외)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공단이 병원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현물급여. (근로자 본인 부담 없음)
- 예외: 응급 상황 등 부득이하게 비지정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본인이 먼저 비용을 냈다면, 추후 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여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
- 특징: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도 산재 치료에 필요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예: 일부 재활보조기구, 치과 보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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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Temporary Disability Benefits): 요양 중 소득 보전
- 내용: 요양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 보전
- 조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단, 3일 이내는 지급 제외)
- 지급액: 1일당 평균임금의 70%
- 평균임금이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며, 최고/최저 보상 기준액 적용됨. 2025년 기준 1일 최저 보상 기준액은 80,240원이며, 휴업급여는 이 금액과 최저임금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보장됨. 노무제공자는 별도 기준 적용될 수 있음 - 2025년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1일 48,232원)
- 특징: 산재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한 핵심 급여. 평균임금 산정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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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Disability Benefits): 치료 후 남은 장해 보상
- 내용: 치료(요양)가 끝난 후에도 신체나 정신에 영구적인 손상(장해)이 남아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경우 지급
- 조건: 치료 종결(치유) 후 장해가 남았을 때. ('치유'는 완치 또는 증상 고정 상태 의미)
- 장해등급: 장해 정도에 따라 제1급(가장 심함) ~ 제14급(가장 경미함)으로 판정.
- 지급 방식:
- 제1급~3급: 장해보상연금 (매월 지급)
- 제4급~7급: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 제8급~14급: 장해보상일시금 (한 번에 지급)
- 지급액: 평균임금 x 장해등급별 지급일수 (법령에 정해져 있음)
- 특징: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거쳐 등급 결정. 등급에 따라 보상액과 방식이 크게 달라지므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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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Nursing Care Benefits): 중증 장해자 간병 지원
- 내용: 요양 종결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자(주로 1~2급)에게 실제 간병받은 날에 대해 지급
- 조건: 요양 종결 후 의학적으로 간병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간병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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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Survivor Benefits): 근로자 사망 시 유족 지원
- 내용: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생활 보장
- 수급 자격: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중 생계 유지 관계가 인정되는 유족 (순위 및 연령/장애 요건 있음)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 (매월 지급). 유족이 원하면 일시금의 50%를 선지급 받고 연금을 감액받거나(반액일시금), 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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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Funeral Expenses): 장례 비용 지원
- 내용: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 지원
- 지급 대상: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 (유족이 없으면 장례를 치른 사람)
- 지급액: 평균임금의 120일분.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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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Injury-Disease Compensation Pension): 장기 요양 중 소득 보전
- 내용: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폐질 1~3급) 상태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연금
- 조건: 장기 요양 중인 중증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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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급여 (Vocational Rehabilitation Benefits): 직업 복귀 지원
- 내용: 장해(주로 1~12급)를 입은 근로자가 직업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직업훈련 비용 및 수당 등)
- 목적: 단순 보상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5. 산재보험,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절차)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 절차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회사를 통해야 하거나 회사가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Step 1. 가장 먼저 할 일: 최초 요양급여 신청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산재 처리의 시작입니다.
- 서류 준비:
- 요양급여 신청서: 근로자 인적 사항, 회사 정보, 재해 발생 경위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재해 경위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 의사 소견서: 치료받은 병원(산재 지정 병원이 아니어도 가능)의 의사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상병명, 치료 기간, 업무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담깁니다.
-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회사 소재지, 병원 소재지, 또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에 제출합니다.
- Tip: 치료받는 산재 지정 병원에서 신청서 제출을 대행해 주는 경우도 많으니 문의해 보세요.
- 참고: 과거에는 사업주 확인 날인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필수가 아닙니다. 사업주 확인 없이 제출해도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확인합니다.
- 공단 처리: 공단은 서류 검토 및 재해 경위 조사를 통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명확한 사고의 경우 보통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단, 업무상 질병 등 복잡한 사안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Step 2. 다른 보험급여 신청하기 (휴업, 장해, 유족급여 등)
최초 요양급여가 승인된 후, 다른 혜택을 받으려면 각각 별도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주기적으로(보통 월 1회) '휴업급여 청구서' 제출.
- 장해급여: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급여 청구서'와 '장해진단서' 등 제출.
- 유족급여/장의비: 근로자 사망 후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와 사망진단서 등 제출.
- 기타: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추가 상병 등도 해당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 중요: 각 보험급여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예: 요양/휴업급여 3년, 장해/유족급여 5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잊지 말고 제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방문/우편/팩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의료기관 대행: 최초 요양 신청 시 (병원 문의)
6.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 서류)
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 (대부분의 경우):
- 신청인(근로자 또는 유족) 신분증 사본
- 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 은행 통장 사본
- (유족급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족 관계 및 생계 유지 증명 서류
주요 급여별 핵심 서류:
- 요양급여 (최초 신청): 요양급여 신청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
- 휴업급여: 휴업급여 청구서 (필요시 임금대장, 근태기록 등 요청될 수 있음)
- 장해급여: 장해급여 청구서, 장해진단서, 관련 검사 자료(X-ray 등)
- 유족급여/장의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 메뉴)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산재 지정 의료기관 비치
Tip: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하려는 급여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 만약 산재 신청이 불승인(거부)되었다면? (대처 방법)
열심히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으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불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공단 지사를 통해 공단 본부에 제기.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심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 (※ 업무상 질병 불승인 등 일부 경우,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청구 가능)
- 행정소송: 재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심사 결정 후 또는 최초 불승인 후 일정 기간 내)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 핵심: 각 단계마다 90일이라는 청구 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불복 절차는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세요.
8. 2025년 산재보험,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주요 변경사항 요약)
2025년 산재보험의 핵심 변화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 더 넓어진 보호망: IT 개발자, 웹디자이너,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더 많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시대 변화 반영: 재택근무 중 발생한 업무 관련 사고나 직장 내 괴롭힘, 과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번아웃 등) 도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현실화된 보상 기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산재보험 최저 보상 기준금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 2025년 1일 최저 보상 기준 80,240원)
- 안정적인 보험료율: 2025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1.4%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단, 업종별 요율은 상이하며, 출퇴근 재해 요율은 별도 적용)
9. 보험급여 외 추가 지원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히 보험급여 지급에 그치지 않고, 산재 근로자의 온전한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해 다양한 추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마음 건강 돌봄:
- 심리 상담: 산재 후 겪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등을 위한 무료 전문 심리 상담 지원.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직무 스트레스, 대인 관계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 상담 무료 제공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신청).
- 산재 트라우마 관리: 트라우마 센터 운영 및 전문 심리 회복 프로그램 지원.
- 다시 일어설 용기:
- 직업 재활: 직업 능력 평가, 맞춤형 직업 훈련 알선 및 비용/수당 지원, 취업 알선 등 직업 복귀를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
- 재활 스포츠: 수영, 헬스 등 재활 의욕 고취를 위한 스포츠 활동 비용 지원.
- 생활 안정 지원:
- 각종 융자: 생활 안정 자금, 직업 훈련 생계비, 체불 근로자 생계비 등 저리 융자 지원 (근로복지넷).
- 휴양 시설 지원: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 휴양 콘도 이용 지원 (근로복지넷).
이러한 추가 지원 제도는 잘 모르면 놓치기 쉽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나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활용하세요!
10. 결론: 당신의 권리, 알고 제대로 누리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약속이자,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2025년에는 그 보호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습니다.
제도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재해 발생 시 망설이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알리고 신청 절차를 밟으세요.
- 증거를 확보하세요: 재해 경위, 목격자, 작업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의학적 자료(진단서, 소견서 등)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평균임금을 확인하세요: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정정을 요구하세요.
- 포기하지 마세요: 불승인 결정이 나더라도 90일 안에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기회가 있습니다.
- 추가 지원을 활용하세요: 보험급여 외에도 심리 상담, 직업 재활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회복과 복귀에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언제든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이나 가까운 지사,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 글이 2025년 산재보험 제도를 이해하고, 혹시 모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