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 "먹튀공탁" 이제 그만! 형사공탁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

기습공탁", "먹튀공탁" 이제 그만! 형사공탁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 심층 분석
최근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이 개정되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문제의 심각성: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1.1. 기습공탁: 피고인이 재판 막바지에 피해자 동의
없이 갑자기 공탁금을 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1.2. 먹튀공탁: 피고인이 형사공탁으로 형량을
감경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거나 받기 전에 피고인이 다시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행위입니다
1.3. 악용 사례: 밀양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족의 용서 없이 3억 5천만 원을 공탁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된
사례
2. 무엇이 바뀌나?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 내용
2.1. 형사소송법 개정 (2025년 1월 17일 시행 예정):
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됩니다
2.2. 공탁법 개정 (2025년 1월 17일 시행 예정):
개정 공탁법 제9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형사 사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공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소에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힌 경우.
- 해당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
3. 왜 개정해야 했을까? 개정의 배경 및 목표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기존 형사공탁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재판 절차상 진술권 실질적 보장 .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감형 방지 .
- 형사공탁금 회수 제한을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
- 제도 악용 근절 및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
4. 법 개정, 무엇이 달라질까? 잠재적 영향 및 의미
이번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기습공탁 감소: 판결 전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기습적인 공탁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 - 먹튀공탁 방지: 공탁금 회수 원칙적 제한으로 형량 감경 후 공탁금을 다시 찾아가는 행위가 불가능해져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 피해자 권익 강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더욱 중요하게 반영될 것입니다 .
-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 유도: 단순한 공탁보다는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보상 노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 양형 관행 변화: 법원이 형사공탁을 양형에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더욱 중요하게 참작하게 될 것입니다.
5. 결론: 피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은 형사공탁 제도의 악용을 막고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만큼, 앞으로는 피해자 중심의 더욱 공정한 형사 사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개정 관련 법률 및 규정 시행일
날짜 | 사건 | 중요성 |
---|---|---|
2020. 12. 8. | 공탁법 개정 (법률 제17567호),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 신설 |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형사공탁 가능하도록 하여 보상 활성화 의도, 추후 악용의 원인이 됨 |
2022. 12. 9. | 2020년 공탁법 개정 (제5조의2) 시행일 | 형사공탁 특례 조항 효력 발생 |
2024. 7. 23. | 형사공탁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의지 표명 |
2024. 9. 26. | 형사공탁 악용 방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2024. 10. 16. | 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20460호) 및 공탁법 (법률 제20458호) 공포일 | 개정 법률 공식 발표 |
2025. 1. 17. | 개정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시행 예정일 |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및 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 효력 발생 예정 33 |
형사공탁금 회수 조건 비교 (개정 전후)
조건 |
개정 전 (이전 제9조의2)
|
개정 후 (신설 제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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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 명시적 규정 없음 |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한 경우 |
피해자 수령 거절 | 명시적 규정 없음 | 피해자가 공탁물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
무죄 판결 확정 | 예외적 회수 가능 | 예외적 회수 가능 |
불기소 결정 (기소유예 제외) | 예외적 회수 가능 | 예외적 회수 가능 |
민법 제489조에 따른 회수 | 가능 | 불가능 |
착오로 공탁한 경우 | 가능 | 불가능 |
공탁 원인이 소멸한 경우 | 가능 | 불가능 |